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이대로 안 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이대로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22.02.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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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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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긴급하게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계 인사가 100여 명이나 모인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제도는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실제 조합 업무의 절반 이상이 직접생산 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중기부는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2020년부터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폐지를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는 2020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관련 운영시스템을 이관받았다.

그리고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지난해 12월 6일 ‘직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중기부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만 알리고 관련 업계에는 이를 올리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입법 예고 후 열흘 가까이 지난 후에야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

문제는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많은 직생제도 개선안이 실제 지적되어 온 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원 발생 및 비회원 차별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범위인 ‘공장 소재 확인, 설비 구축 상태, 상시고용(3개월 이상) 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민원발생의 원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조달청 및 지방정부의 조달 품목 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최종 관리감독권자인 중기부가 퇴직 관료 등 관피아들의 자리 만들기를 위해 직생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홈쇼핑 진출 지원기관인 유통지원센터에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직생제도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데다 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직생제도 개선안은 사실상 관피아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한 ‘개악’에 더 가깝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수용해 졸속적인 제도 개선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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