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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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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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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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금년도 공모유형은 ▲일반공동사업 분야(공동구매·판매, 공공조달 등) ▲R&D 과제기획 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일반공동사업 분야의 경우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등 컨설팅을, ▲R&D 과제기획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 R&D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을 최장 4개월 동안 제공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R&D라는 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중간조직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대표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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