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야만 참고사례 생기는…

사고가 나야만 참고사례 생기는…

  • 비철금속
  • 승인 2022.03.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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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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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강화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벌써부터 잇단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월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예산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사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건안전 경영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 목숨과 건강의 소중함은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일인데,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과 경영인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법을 100% 준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각각 다른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의 문제, 노동자의 수칙 준수 여부, 안전수칙 적용 대상 등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나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전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어 답답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사항을 근거로 남기는 것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연히 사고는 없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만일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의 처벌이 확실시 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신 기술 도입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마음가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내 일터’, ’내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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