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건설가설협회 최형철 부회장

(인터뷰) 한국건설가설협회 최형철 부회장

  • 철강
  • 승인 2022.04.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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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병성 bshw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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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반복 생산 업체 회원자격 박탈”
전 회원사 대상 지게차 안전작업 컨설팅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최고경영자의 무한책임에 관한 논란이 거셌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대기업들은 특별 부서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가설 자재는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한국건설가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범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최형철 상근부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한국건설가설협회 최형철 부회장

 

Q. 협회 차원에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은?

A. 건설현장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얼마 전 광주광역시 고층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로 사회 문제화 됐듯이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한 시공부실이 가장 큰 원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능 기준에 미달된 불량한 자재가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인증 기술지원은 물론 사후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통단계에서 안전한 제품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샘플 검사방식의 품질검사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설재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관계자 교육과 품질관리 매뉴얼 제공은 물론 보유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시험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한해 인정서를 발급 중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량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불량가설재 신고센터 운영’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은?

A.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됐다. 가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영업환경 개선 등의 매출 증대 활동도 중요하지만, 위험회피도 경영전략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가설업은 단일기계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게차 사용 작업이 대다수이고 가설재 특성상 중량물 상하차 작업 시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가설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50인 미만이므로 본격 법적용에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게차 안전작업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가설업계 대표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안전사용교육을 마쳤고 올해 3월부터는 회원사 자재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리감독자 지정여부확인, 작업자교육, 작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년까지 270여 개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Q.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시스템비계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 전망은?

A.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 정도가 추락으로 발생하는데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는 현장은 사고발생이 거의 없다. 몇 년 전부터 공공발주현장은 시스템비계 사용이 의무화됐고 대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민간공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현장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안전보건공단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1,200개소)의 시스템비계 사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발주처 유형별로는 관급공사가 94%인 반면 민간공사는 52%에 불과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소규모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설치비 부담문제와 규제 제한으로 현장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감소를 위한 시스템비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비계 임대 시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 재정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가설업계에서 기존의 강관비계를 폐기하고 시스템비계로 교체 시 폐기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시스템비계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업계에 대한 지원 없이 규제와 강요만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Q. 2020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가 시행 중이다. 가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 우리 가설업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의무화가 2020년부터 시행은 됐지만 아직 건설사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채권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전역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복적인 부실채권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함께 해당 건설사, 원청사, 발주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토록 하고 악의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장비 사례와 같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증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올해 말까지는 우리 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지정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Q. 가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나 관련 단체에 요청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지?

A. 다 아는 상황이지만 우리 가설업계의 현실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건설 현장과의 불합리한 자재납품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부실채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면 영업환경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정착되고 건전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근간인 가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건설사와의 불합리한 자재납품관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또한 건설 산업의 근간인 가설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가설기자재 관리법’ 제정 등 법적 제도화도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가설협회는?

 

한국건설가설협회는 가설산업 발전과 회원권익보호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회원은 가설재 제조업체, 대여업체는 물론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 등 270여 개소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사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현장의 70~80%에 가설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임무는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품질검사와 함께 구조검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건설현장, 발전소에 대한 비계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협회는 가설재 관련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국토교통부 지정 품질검사기관으로써 건설사와 협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가설재 전문기관인 동시에 건설 관련 단체이다.

 

올해는 불합리한 관행이 반드시 개선되어 회원사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건설업체와 협의하고 관계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설치된 지회조직을 통해 힘을 모으고 업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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