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졸속적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철회해야”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졸속적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철회해야”

  • 뿌리산업
  • 승인 2022.06.08 11:04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조합 소속 직생 전문인력 인수도 거부, 400여명 실직 우려”
“직생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생존과 직결, 중기부 장관에게 시행령 재개정 요구할 것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사진=대일특수강)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사진=대일특수강)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수행하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제도 개선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기능 약화와 대량 실직이 불가피해졌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새 정부에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거 의원시절 직생업무 위탁운영 환수를 주장한 것이 도마에 오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의현 이사장은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중기부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졸속적으로 제도를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이미 2020년부터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폐지를 준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는 2020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관련 운영시스템을 이관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6일 ‘직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비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금속조합 강홍식 전무는 “중기부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관련 업계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12월 중순에야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현 이사장에 따르면 직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기부의 개선안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협동조합 측에 떠넘기는 성격이 강하다.

기존에 대표관련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들은 현장 실태조사만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생 발급 및 취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소속 직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태조사비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의현 이사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원 발생 및 비회원 차별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직생증명서 발급 시 제기되는 민원은 발급업체 대비 0.3% 수준이며, 직생 신청 반려율은 회원사가 16.6%, 비회원사가 20.1%로 큰 차이가 없다”며 “민원으로 제기되는 하청생산이나 수입부품 사용 등은 협동조합이 대표단체로 수행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범위인 ‘공장 소재 확인, 설비 구축 상태, 상시고용(3개월 이상) 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원발생의 원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조달청 및 지방정부의 조달 품목 기준과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최종 관리감독권자인 중기부가 퇴직 관료 등 관피아들의 자리 만들기를 위해 직생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홈쇼핑 진출 지원기관인 유통지원센터에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개선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의현 이사장은 “직접생산 확인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앙회가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관계 일부 인사들이 지적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의 직생 업무 관련 인력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조합 소속으로 직생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들은 1년에 민원 2회가 제기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유통센터가 채용하게 될 민간요원들이 업무 태만이나 갑질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혀 불분명한 상황이다.

중기부 개선안으로 400여 명의 협동조합 직생업무 인력 구조조정 우려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정규직 11명을 채용하고, 민간전문가 등을 모집해 직생확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의현 이사장은 “현재 유통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들은 비조합원사들을 대상으로 직생확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조합원사로부터 회비를 받는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사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결국 중기부의 개선안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기능과 업무는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안 시행 전 유통센터에 기존 협동조합 소속 직생업무 인력들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는 기존 직생업무 인력들을 구조조정하라는 것 아닌가? 유통센터가 모집하는 인력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조합은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게 됐다. 과연 개선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취임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 제도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장관 시행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영 장관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제도를 원상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현 이사장은 “현재의 졸속적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기능 약화로 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중소기업들과 협동조합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시행령 재개정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