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월 24일까지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모집

중기부, 6월 24일까지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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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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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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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도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컨설팅)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수출연합체(컨소시엄)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해외구매자(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에서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과 중기부(http://mss.go.kr), 기업마당(http://bizinfo.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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