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규제서 열린 규제로"…철스크랩, 폐기물 규제 벗었다

"닫힌 규제서 열린 규제로"…철스크랩, 폐기물 규제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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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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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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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 규제로 전환"
철스크랩·폐지·폐유리 즉시 순환자원 지정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닫힌 규제 방식에서 열린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철스크랩·폐지·폐유리를 즉시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이 쉽게 만들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유형 외에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법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려면 이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인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등은 즉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도 대폭 늘린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연 2,000억원 이상의 재활용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물질 분야의 경우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저농도 납과 같은 저위험 물질 취급 시설도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같이 330여 개 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향후 물질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급성독성물질 △인체 노출 저감이 중요한 만성독성물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우려 지적에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물질 등록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달라진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조사의 범위 및 항목도 조정하기로 했다.

법에 정해진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규모가 크더라도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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