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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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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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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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지원사업 창구 중기부로 단일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신청 상시 접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는 9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개시를 축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 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인책(인센티브)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운영의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이동욱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주식회사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 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인책(인센티브)을 추가로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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