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산파이프-코센,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코센 승소'

길산파이프-코센,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코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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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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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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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길산파이프 측 청구 모두 기각”...10억원대 청구소송 1심 마무리
STS용접강관 임가공 계약 이행 여부 둘러싸고 다툼...코센 경영진 교체 이후 첫 소송 승소

길산파이프와 코센 간 임가공 계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소송의 1심 소송이 코센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길산파이프가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는 길산파이프(대표 손병찬)가 코센(대표 김광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길산파이프가 코센이 임가공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작년 11월에 코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판결로 길산파이프는 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코센의 예금계좌와 전자어음 총 10억원을 가압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센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길산파이프 측에 공장과 공장부지, 기계류 등을 매도한 이후 이를 다시 임차하는 이른바 'Sale&Leaseback'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 2020년 9월, 코센은 길산파이프의 계열사인 길산에스에스티와 이들 동산과 부동산을 140억원에 매도하는 자산매도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같은 해 10월, 길산파이프의 또 다른 계열사인 길산에스티와 임대차 계약도 맺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후 코센과 길산파이프 측은 지난 2021년 5월 배관용 스테인리스 용접관의 임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사간의 분쟁은 길산파이프 측이 코센에 제공하는 완제품 단가를 인상하고 이에 코센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임가공비 인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코센이 양측 간 주고받은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명시적 계약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으며 임가공 물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는 길산파이프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판결에 관련해 코센 관계자는 “그동안 길산파이프의 부당한 가압류와 소송 진행으로 곤혹스러웠지만 본 판결로 인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이 조성되어 다행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센은 올해 3월 코스틸의 100억원 유상증자와 함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후 코센은 새로운 대표와 이사진 등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양 측간 계약과 분쟁은 이전 경영진 간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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