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우회수출 막는 방안 마련 시급하다

편법 우회수출 막는 방안 마련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2.1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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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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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이 자국산 철강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입철강재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회수출 등 편법수출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 등 수출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신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수입 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제도에 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철강 94개 제품이 적용된다. 수입 신고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혹은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 통관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될 철강재는 제품의 성분, 재질, 모델 등 품목의 상세 규격을 신고서에 밝혀야 한다.

수입산 철강제품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커 국내 유통과정에서 라벨을 제거하거나 단순가공 이후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품질 미달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합적인 품질 및 수입이력을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역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재를 가공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게 되면 수입 저가 제품이 발전소나 화학플랜트, 조선기자재 등에 사용될 경우 내구성 등의 품질 문제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관련 제도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지진 등을 비롯해 각종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제도의 적용으로 저가·저급 철강 수입재가 허위 신고되는 것을 막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강재의 정확한 품명, 규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재 수입관리는 이처럼 크게 강화되고 있지만 편법적인 수출에 따른 문제도 정부 및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편법적인 우회수출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연도별 정해진 양에 따라 업체별로 규모에 맞게 철강 쿼터가 할당돼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개별업체들은 할당된 물량에 한해 수출을 진행해야 관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전체의 할당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컬러강판 제품에서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제3국을 우회수출로 인해 이미 쿼터가 소진되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쿼터를 지키며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를 물게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과 더불어 우회 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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