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제철, 비정규직 923명 직고용 해야"

法 "현대제철, 비정규직 923명 직고용 해야"

  • 철강
  • 승인 2022.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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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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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

 

현대제철(대표 안동일) 당진제철소이 하청 노동자 92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받아들여 "이들은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는 925명 중 정년이 지난 원고 2명을 제외한 923명이다.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에서 원고 중 2명을 제외한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현대제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5명은 지난 2016년 1월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이 파견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돼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노동자 측은"그동안 판결에서 원청과 협력업체는 제철소 특성상 유기적인 협업적 분업관계고 판단했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원청은 MES시스템 등으로 협력업체를 지휘·명령한다고 봤다"며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으로 현대제철은 각 업무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제철소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강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지난 세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측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뿐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하진 않았다고 반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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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2-12-08 16:13:37
현대제철사내하청 포스코 사내하청 전부다 법원 판결에 따르라
직고용 실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