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232조 관세는 세계 무역 규칙 위반” 판결

WTO “美 232조 관세는 세계 무역 규칙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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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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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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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 토팔리언 뉴코어 CEO “WTO 분쟁해결 시스템 근본적 개선 필요”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2월 9일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 232조 관세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3명으로 구성된 WTO 패널은 “232조 관세의 의미가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에 “WTO의 조치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의 결과로 232조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32조 관련 제소는 중국과 노르웨이, 스위스와 튀르키예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했던 것이며, 인도와 러시아가 추가로 제소한 사건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다만 EU의 경우 지난해 미국이 EU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WTO 제소를 중단한 바 있다.

WTO는 판결을 통해 “미국이 232조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국가 안보의 경우 세계 무역 규칙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는 개별 무역 심판관이 아니라 개별 국가가 결정할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 후 나온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WTO의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철강업계의 보조금 문제 등 철강 무역 관련 불공정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 온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온 토팔리언(Leon Topalian) 뉴코어(Nucor) 회장 겸 CEO는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WTO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이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기보다는 제소국 입장에 서서 종종 과도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해 왔다. WTO 분쟁해결 시스템은 중국처럼 정부 주도의 비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의 시장 기반 제조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대규모의 과잉 생산 능력을 구축하면서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세계 무역 질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불공정무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WTO 분쟁해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 철강산업이 공정한 무역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에 기반을 두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판결로 인해 팬데믹 이후 지속된 보호무역주의가 일정 수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주요 철강 무역 관계자들은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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