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순환자원화' 잰걸음

철스크랩 '순환자원화' 잰걸음

  • 철강
  • 승인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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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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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자원순환법 전부개정안 의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여야 합의로 내년 본회의 통과 유력

정부가 순환자원 사용 촉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회도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철스크랩 순환자원 지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부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제출한 일부개정안 등 5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으로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근거와 생산자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폐기물발생감량률을 국가 순환경제 지표로 추가하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의 신속 확인 및 일괄 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로 철스크랩을 포함한 폐지, 폐유리 등은 업체별 개별 신청 없이 일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운반·보관·사용에 제한이 없어진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인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국회)
(표=국회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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