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철강
  • 승인 2022.12.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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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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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제체계 전환 위한 초석 마련"
지정·고시제로 철스크랩 순환자원화 속도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대량으로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 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생산부터 재사용 과정의 제품 생애주기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강화했고,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원료 대신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된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순환경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특례 부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더욱 활발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하던 방식에서 고시를 통한 인정을 추가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인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보다 많은 순환자원 품목 지정을 통해 산업계의 폭넓은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법률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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