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 변화는?

(신년기획)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 변화는?

  • 철강
  • 승인 2023.01.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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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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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합리한 인증 규제 개선 기업활동 지원 초점
 
정책금융 81兆까지 확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
할당관세 대상 품목 확대·탄소저감 기술개발
녹색금융 지원·근로시간 등 노동개혁도 추진

 

 

정부의 정책변화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력이 생기기도 한다. 

지난 정부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면서 경영을 위축시킨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경영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규제 강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키웠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으로, 다수에게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해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 규제를 개선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미래산업으로의 유연한 전환 및 신산업 창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 유연한 노사관계 유도, 산업재해 저감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인증규제 통합 및 폐지11개, 개선39개, 유효기간 연장30개 등 규제 합리화 방침을 확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 추진키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경우에 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KS인증 품목 10개를 보유한 A기업은 연평균 3회 이상 정기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가 이뤄진다. KS인증 유지를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 사용료도 폐지된다. 중소 가구제조업체 A는 최근의 ESG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목재와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처음 환경표지인증(친환경 마크) 획득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표지 사용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환경표지 사용료가 폐지되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제품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 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 인증 제품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지만 인증 갱신 시 시험성적서 제출 등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이 있었다. 산업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각각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정책금융 확대…5대 중점분야에 81조 집중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이 중 22조 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 할당관세 대상 품목 확대
 
기획재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취지로 올해 소재·부품·장비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를 101개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3,600억원가량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총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적용 품목 수는 83개에서 101개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추정)도 7156억원에서 1조748억원으로 3,592억원 늘어난다.

우선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스팅얼로이 △철강 분야 망간메탈·페로크롬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8%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던 흑연화합물, 전극, 전해액,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품목에 0%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원재료(에너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에는 3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4개 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지원
 
정부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게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 과제를 추가로 발주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 수출설명회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및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디지털 무역·물류 플랫폼(uTradeHub 2.0)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화물의 선적과 운송, 추적은 물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물류 플랫폼’(uTradeHub 2.0)의 정식 서비스를 지난 12월 중 개시했다. 

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 전자문서 유통 등의 기능을 기존 전자상거래 무역 시스템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내륙 운속, 선적, 추적, 물류비 경제 등 물류 전 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주문, 재고관리, 통관, 운송, 결제관리 등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송장 생성, 통관, 선적 요청 등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발급에 2일 이상 소요되던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을 디지털 문서로 즉시 송수신할 수 있다. 
 
■ 노동개혁 본격 추진
 
노동개혁이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 52시간제의 유연화이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하고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 이원 근무 유연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또한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체계로 점차 확산토로 하고, 격차 완화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에 비해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0.1%p 오른 7.09%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고, 노인장기보험료율은 0.05%p 오른 0.91%가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비전속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8월부터는 산업현장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20~50인 사업장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재해 발생에 경각심 유도
 
지난해 말부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각심 제고 등 사업주 의무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사망자 2명 이상,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 은폐 또는 미보고 업체 등이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공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공표된 사업장은 3년간 정부포상에서 제외하며 지방노동청별로 공표 사업장에 대한 CEO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17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에 달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15개소, 산재 은폐 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37개로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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