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 근본대책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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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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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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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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