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희망”

중소기업계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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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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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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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체류기간 3년 이상 연장 및 불성실 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년)’에 따르면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했다.

그리고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0%)가 가장 많았으며,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인건비 부담(23.0%)이 뒤를 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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