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담합 11개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철근’ 담합 11개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철강
  • 승인 2023.0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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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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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 6~24개월간 제한… 공동 손해배상 소송 및 입찰 제도 개선 추진

관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제강사와 압연업체 11개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조달청은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입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조달청은 26일,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 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철근 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 방식이다.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6조)하게 된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은 이번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2022년 12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 수요 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 기관은 총 2조3천억원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2월 2일에는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 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 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수요 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 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 제도다.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 방식과 달리 계약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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