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인천까지 '클리어'…2022년 임단협 최종 타결 성공

현대제철, 인천까지 '클리어'…2022년 임단협 최종 타결 성공

  • 종합
  • 승인 2023.0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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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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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회 3차 투표서 52.48% 찬성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 'All Clear'

 

현대제철 당징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징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대표 안동일)노사가 오랜 진통 끝에 2022년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마지막 임단협 수순이었던 인천지회가 세 번 만에 의견일치안을 내놓으면서 실적 정상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 인천지회는 지난 28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1229명이 투표, 이 가운데 52.48%인 64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앞서 현대제철 노사는 작년 11월 24일 첫 상견례 후 지난 27일까지 수차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회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상여제, 연차사용, 초과 수당 등의 파열음도 이어졌다.

현대제철 노조 5개지회(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단체파급력이 가장 컸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당진지회를 제외하고 4개 지부에서 임단협 일치안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는 같은달 14일 임단협 잠정안 재투표를 재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각각 55.1%, 63.7%, 50.8% 찬성률로 임단협 안건을 매듭지었다. 

이날 인천지회 재투표 찬성률은 46.1%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 배경으로는 타결된 4개 지회보다 공장 내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점과 4조 2교대 근무 전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28일 치러진 3차 투표에서 인천지회는 투표 인원 대비 과반이 넘는 찬성률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제철 인천지회는 "2022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속에는 교대제 변경, 임금 개편안과 맞물려 변경되는 단협 사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존재했지만, 제도 개선안들이 인천공장 실정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며 "인천만의 노사 TFT(제도개선위)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부족한 인원 충원, 휴게시간 확보, 12시간 연속 근무에 맞는 근무 강도 저하 등 여러 방면을 다양한 각도로 불편함 없이 개선하고, 부족한 임금 개편안은 2023년 임금협상을 통해 성실히 다져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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