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회장 등 대표이사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제기

에스와이, 회장 등 대표이사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제기

  • 철강
  • 승인 2023.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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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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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대표 전평열, 김옥주)는 최근 성지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회장 및 공동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를 제기·신청한 성지피에스 주식회사는 에스와이의 채권자로 에스와이와 같이 판넬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경쟁사다. 

성지피에스는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채무자들이 통모하여 자행한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해임 사유로 하는 회장,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소송의 본안소송 제기 시까지, 홍영돈은 채무자 에스와이의 회장의, 채무자 김옥주, 전평열은 각 채무자 에스와이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김대정은 채무자 에스와이의 사내이사의, 채무자 문철기는 채무자 에스와이의 사외이사의, 채무자 김철호는 채무자 에스와이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면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청외 박원하 또는 귀 원이 적당하다고 선임한 자를 채무자 에스와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 대행자로 선임해야한다"고 밝혔다.

에스와이 측은 "당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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