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산단 등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포항철강산단 등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 철강
  • 승인 2023.02.03 16:38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기업에게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전용 R&D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025년 1월 25일까지 2년 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 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신청지역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6곳은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이다.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