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35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1년과 3개월의 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내렸다.
LH는 2006∼2008년 사이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4개 업체는 이달 22일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31개 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 가운데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