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뿌리기업 등, 하도급대금 제떼·제대로 받는다

6대뿌리기업 등, 하도급대금 제떼·제대로 받는다

  • 철강
  • 승인 2017.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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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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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기업 고발요청권 가동…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기업 등 고발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계약서 상 ‘을’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갑’인 대기업이나 원청업체의 하도금 대금 인하 등 부당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계약서 상에 명시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갖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친 인화정공(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 단가인하 ▲일률적 단가인하 등 부당 감액을 통해 총 1억1,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인화정공에 지급명령 5,800만원과 과징금 8,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다수의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으나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 설계변경 시 일방적으로 제경비 요율을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이처럼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현도종합건설(주) 등 15개 중소기업에게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공사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100만원을 처분했다.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권순재 과장은 “인화정공이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청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인화정공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公 고발 “고질적 건설분야 부당 하도급 관행에 경종”

그는 이어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중기청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2014년 초 도입됐다.

중기청은 현재까지 13건을 고발했고, 현재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이 같은 원청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구두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발주해 임의로 납품단가를 깍을 경우 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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