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철근 가공업계, 표준계약서·하도급법 제·개정 공포 받아

(해설) 철근 가공업계, 표준계약서·하도급법 제·개정 공포 받아

  • 철강
  • 승인 2018.0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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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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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갑질 어느 정도 방지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철근 가공업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철근가공업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철근가공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표준계약서는 ▲가공위탁명 ▲계약기간 ▲공종명 ▲계약금액과 지급기준 ▲납품일자 및 장소 ▲철근에 대한 보증서 발급비용 분담비율 ▲지체상금요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근 가공업체 관계자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을 증액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건설사들이 철근 가공업체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갑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근 가공업계에서 말하는 ‘건설사의 갑질’이란 전기료, 최저임금, 철근 가공설비 감가상각비 등의 인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최저 가격으로만 가공 수주를 받으려는 행동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는 동안 철근 가공업계는 멍이 들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표준계약서·하도급법 제·개정해 철근 가공업체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게 했다.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 받는다.

 표준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면, 하도급 업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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