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기활법 활용 기업, 실익 클 것”

(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기활법 활용 기업, 실익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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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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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기자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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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적용 대상 확대, 지원 펀드 조성 등 개선방안 제시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시행 4개월 7일, 그 성과를 확인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들이 입은 다양한 수혜가 소개됐고 적용 범위 확대와 지원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운영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 발표에 나선 이재혁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팀장은 “10개의 기업들이 기활법의 특혜를 입었고 금일 대상이 되는 5개 기업을 합하면 적용 대상은 15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운영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 발표에 나선 이재혁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팀장은 “승인 기업의 업종은 철강금속(4개사), 석유화학(2개사), 조선(1개사) 등이고 대기업(3개사)보다 중견·중소기업(7개사)이 지원을 더 잘 활용하고 있다”며 “기활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혁 팀장은 “승인 기업의 업종은 철강금속(4개사), 석유화학(2개사), 조선(1개사) 등이고 대기업(3개사)보다 중견·중소기업(7개사)이 지원을 더 잘 활용하고 있다”며 “기활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활법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을 소개한 가와구치 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사업재편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활법의 적용 범위를 산경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보다 구체적인 기활법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사업재편의 신속성을 위해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유예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설립의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수는 “현행 법에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비해 투자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재편펀드를 조성해 자금 조달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활법 시행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기활법 시행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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