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CVD·AD 예비판정, 현대제철&동국제강 ‘미소마진 인정’
총 예비관세, ‘현대제철 1.13%’ - ‘동국제강 0.96%’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현지에 수출한 한국산 후판에 대해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내놨다. 두 제조사는 상계관세(CVD)와 반덤핑(AD) 예비판정에서 모두 미소마진(de minimis) 수준의 예비관세를 부과받았다.
지난 6월 중순, 상무부는 한국의 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제조사와 수출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기간(POR)은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CVD 예비관세로 현대제철 0.45%, 동국제강 0.28%, BDP인터내셔널 0.5%, 성진제철 0.5% 수준을 결정했다.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을 반복하던 2~3년 전과 달리, 최근 유사한 한국산 판재류 조사와 같이 AFA를 적용하지 않은 낮은 관세가 부과됐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5일 결정된 한국산 후판에 대한 AD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이어졌다. 해당 AD 조사대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이다. 이날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BDP인터내셔널, 성진제철 등의 일괄적으로 예비 AD 관세로 0.68%를 책정했다.
2019년 조사 물량을 한정으로 CVD관세와 AD관세의 합은 현대제철이 1.13%, 동국제강이 0.96% 수준이다. 최종판결 때까지 조사과정과 미국 무역 정책에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낮은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향후 두 후판 제조사의 북미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보인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올해 4월, 2018년 10월~2019년 9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한 후판 물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0%’로 수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공정가치(정상가격, LTFV) 이하로 미국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