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산업부, ‘2024년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 뿌리산업
  • 승인 2024.02.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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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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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선도형 최대 10억 원, 일반형 2억 원 내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한뿌리업종별 맞춤형 공정시스템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주관기관은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뿌리기업이다.

그리고 공급기관은 공정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산업부는 ▲생산성/품질 ▲환경/에너지 ▲안전 등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구축을 추진한다.

유형별로 ‘선도형’은 중장기(3년 이내) 계획에 따른 대대적 공정 전환 지원을 실시하며, ‘일반형’은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분석에 기반한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등이 적용된 뿌리공정 맞춤형 설비·솔루션 시스템의 개발·실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선정 뿌리기업에는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선도형은 3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최대 3년 동안 총사업비 최대 20억 원, 과제당 최대 1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일반형은 8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1년 이내에 총사업비 4억 원 내외로 과제당 2억 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자유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비율이 50% 이상, 중소기업은 40% 이상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및 대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 후 현장평가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3월 4일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pic.re.kr)의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7)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02-2183-1627(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1616(사업 관련), sy0529@kitech.re.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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