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의사회서 거수 통해 반대 입장 밝혀
의사록에 '반대의견 미표명'으로 기재...정정 요구도 반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한 이사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이 '반대'한 사실을 의사록에 왜곡 기재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기타비상무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해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제1호 의안에 대해 '거수'를 통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당 이사회 의사록에 "장형진 이사는 특별한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장형진 고문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해당 의사록은 이번 유상증자 관련 공시에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해당 오기재 사실을 안 장형진 고문이 지난 1일 고려아연에 정식으로 '이사회 의사록 정정 요청서'를 발송해 해당 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4일 고려아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록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영풍은 지적했다.
외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및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한 여타 공시자료 허위 기재 논란을 꼬집었다.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2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이번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져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다"고 기재했다며 고려아연이 공시자료를 허위기재 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영풍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