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미제출 시 유증 철회 간주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 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려아연이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3개월 내에 금감원이 요구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싸게 빌린 돈을 주주가 대신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급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공개매수와 소각 계획뿐 아니라 유상증자까지 사전에 계획해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도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장과 당국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풍은 지난달 유상증자 결의 이사회 의사록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기타비상무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이 유상증자에 대해 거수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사회 의사록에 특별한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록 정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