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중국 기업들 모든 질의서·서류제출·회의&공청회 참석 요구에 ‘무응답’ 무역위 조사실, WTO 규정 근거로 조사 비참여에 따른 21.62% 고율 관세 부과 예비판정 통보 및 일정합의 회의에도 불참..본조사서 같은 태도 유지하면 高관세 불가피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키워드 #STS 후판 #스테인리스 후판 #중국산 #반덤핑 조사 #AD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잠정관세 #본조사 #분석 #전망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중국산 STS 후판, 하나도 빠짐 없이 고율 AD 부과 받아 STS 후판, 반덤핑 청원까지 이른 계기는? STS후판 이어 STS 봉강도 반덤핑 규제 종료 (이슈) 일본산 STS 후판, 12년 만에 반덤핑 관세 철회 예정 [이슈] 후판 수입·수요업계 “고장력강 등 반덤핑 관세 예외 항목 지정해야” '풍전등화' K-철강, 무역장벽 구축 본격화…“안정적 공급망 위한 보호책 절실” [주간시장동향-국제] ‘주요 시장 반덤핑 관세’ 중국 철강價 하락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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