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서 EU CBAM 관련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참여사 모집
4월 20일까지 참여사 모집..기업 부담금 없이 100개 사 최대 12억 규모 지원
환경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대비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유럽연합은 CBAM 6대 적용 품목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 측에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시행으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등 6대 보고 품목 기업 입장에선 탄소 배출량 산정과 관련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자 가장 지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인 가운데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지원 사업 접수는 전자우편(CBAM-Help@keco.or.kr)으로 받는다.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