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해외업체들 KS인증 취득 관심증대‥무분별한 수입 방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2009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건기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Korean Standard)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건기법 개정 시행으로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에 건설자재·부재 수출을 모색하는 해외업체들의 KS인증 취득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득한 후 건설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2009년 10월 3일부로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성적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시켰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용 강재를 성실히 공급하였으나, 일부 수입산의 경우 품질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실제로 중국산 12mm 철근이 13mm로 둔갑되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가 하면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라벨을 도용해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주요 내용 | |
건설자재.부재 규정 신설 |
KS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
건기법 위반 처벌조항 신설 |
건기법에 규정된 자재.부재 미사용시 |
품질 검사결과 열람 가능 |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
건기법 적용 공사범위 확대 |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