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강지정판매점, 준수 결의
현대제철 형강지정판매점들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준수를 통한 불량자재 추방을 결의했다.
수도권 소재 현대제철 형강지정판매점 14개 업체 대표들은 4월 2일 모임을 갖고 건설용 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정 건기법 준수 및 유통시장의 불량자재 추방에 뜻을 모았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와 함께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