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는 지난 4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철폐를 공고했다.
이번 연례재심(POR : 2008.1.1~2008.12.31)의 유일한 응답자였던 동국제강의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24일에 개시된 바 있으며 지난달 5월 12일에 (조사 개시일로 부터 90일 이내) 동 조사에 대한 요청을 거둬들임으로서 동 연례재심은 철폐됐다.
동 제품은 2000년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