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퇴출 가속화 ‘꼼짝마’

부실 건설사, 퇴출 가속화 ‘꼼짝마’

  • 수요산업
  • 승인 2010.1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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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lee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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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관리 강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검증기준이 깐깐해진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인 퇴출이 가속화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실, 부적격 건설사들로 인한 부실시공과 입찰질서 저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자본금, 기술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자본금 판정시 예금 판단기준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이는 곧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사로 등록하려면 업종에 따라 5억~2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본력이 약한 부실 건설사들이 사채업자로부터 한 달간 사채를 빌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맞춘 뒤 다시 갚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신고시 재무제표상 부실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도 신고달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됐다.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밖에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왔으나, 앞으로는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입력토록 하는 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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