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14건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30일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로봇진흥법(로봇산업정책협의회 신설) 및 이러닝산업발전법(산업 활성화 및 고도화)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법안과,
6대 뿌리산업으로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가 포함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학융합지구제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부실인증신고센터, 신기술인증기준예비제도)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국가핵심기술 기업의 M&A 시 사전신고)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법안과,
전기공사업법(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보증애로), 석유 및 대체연료법(유사석유제품위반행위처벌규정 정비), 도시가스사업법(품질검증시스템강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이 다수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