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일원이 정부의 세무조사로 뒤숭숭하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철스크랩은 물론 동스크랩 등 스크랩 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매점매적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중소 스크랩 공급업체는 물론 이들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한 스크랩 납품업체(구좌업체)와 비철금속 스크랩 수요가인 신동 업체 등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 전반이다.
철스크랩이나 비철금속스크랩은 대표적인 재활용 품목들로서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원산업이 걸핏하면 탈세(脫稅)의 온상으로 치부돼 수시로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스크랩의 경우 국내 수요는 지난해 3천만톤을 넘어섰다. 이 중 수입이나 자가발생을 제외한 순수 국내 구매량은 1,760만톤 정도다. 이를 톤당 40만원만 잡더라도 7조원을 넘는다. 비철금속스크랩의 대표격인 동스크랩의 경우에도 연간 거래규모는 40만톤 정도로 3조5천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런 대규모 산업임에도 스크랩산업은 국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유통구조의 낙후와 미진한 가공산업화로 물류가 원활치 못한 등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 왔다. 특히 과거 ‘넝마주이, 고물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세상 위주인 발생처나 1차 수집상(小商)의 경우 부가세 회피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동안 정부의 스크랩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국내 스크랩 산업의 경쟁력과 물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세법과 세무강화에도 이들 영세 발생처나 소상들의 무자료 거래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발행하려는 2차 수집상(中商)이나 납품업체(大商)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대형 수집상이나 납품 업체(구좌업체), 최종 수요가들의 항변이다. 또한, 제대로 부가세를 내는 업체도 앞서 언급한 무자료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업계 일각에는 무자료 거래의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악의적인 자료상(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스크랩 관련 세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탈세라는 불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실상이고 관련 산업의 세무 양성화와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차제에 개인이나 영세 소상들의 거래는 과세를 면제하는 기준을 설정해주고, 금(金) 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스크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