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에 유권해석 의뢰해 의견 얻어
지식경제부가 16일 첫 모임을 갖는 철근가격 관련 협의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철강화학과는 16일 철강업계와 건설업계 간 철근가격 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양 업계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와 관련해 불거질 수 있는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부의 중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제강사와 건설사 간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