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철강협 주최, 본지 후원 스마트경영 IT보안 세미나 열려
오는 7일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하는 ‘철강업계 스마트 경영 및 보안 세미나’가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다.이 세미나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 공포돼 바야흐로 기업체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에서도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영이 새로운 미래 전략 트랜드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의 강화 및 시행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는 그동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분야별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파기 등에 엄격한 의무를 규정함은 물론 이를 위반 시 실체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 절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인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용대상은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50만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그런데 IT 보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의 IT 보안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업계 선도 기업들의 경우 적정 수준의 대략 60~70%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IT 보안은 기업에 있어 수집, 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 등 각종 정보가 해킹 등에 의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물리적 접근방지 등에 대한 총괄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IT보안 시장 규모가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그만큼 IT보안 시스템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지가 1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IT보안 관련 업체들만 방화벽, 보안관제, 서버보안, 정보보호컨설팅, 문서보안, PC보안, 인터넷모니터링 등을 통털어 무려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적지 않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경쟁 시대에 기업의 기밀이 해킹에 의해 누출되어서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야 할뿐만 아니라 진정한 스마트 경영을 위한 IT 기반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서둘러 관련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