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관련 세법 빨리 개정하라

철스크랩 관련 세법 빨리 개정하라

  • 철강
  • 승인 2014.06.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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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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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산업 전반의 경영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업종의 하나가 건설산업이다. 철강재의 최대 소비 업종은 여전히 건설업이다.

   이런 건설산업의 수주 및 투자 금액이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장기화 되면서 철강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용 수요가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형강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당연히 철근, 형강을 주로 생산, 공급하는 전기로 제강사들의 경영실적도 영 시원치 않다. 이 파급 효과는 다시 전기로의 주원료가 되는 철스크랩 산업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가 지난 2007년 이후 주요 전기로 제강사와 철스크랩 업체(공시업체 15개사)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이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제강사나 철스크랩 업체들의 경영실적은 상당히 양호했다. 특히 호경기였던 2008년 제강사 영업이익률은 무려 13.4%에 달했고 철스크랩 업계는 3.9%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실적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해 2012년 제강사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0.3%, 철스크랩업계는 1.5%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0.7%, 1.5%에 그쳤다.

  솔직히 이 정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매출의 거의 전부를 제강사에 기대고 있는 철스크랩 업체들의 사정은 물론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철스크랩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더 심각한 경영 타격 요인이 바로 ‘세금’ 문제다. 매입 시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당하면 꼼짝없이 수억원의 추징을 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일전에 창원의 모 철스크랩 업체 대표는 2~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몇 억원 정도를 벌었고 이를 재투자하려는 순간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징 세금으로 인해 번 돈 모두를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제강사로부터 납품 중단으로 자금 위기를 겪던 유명 철스크랩 업체가 지난해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 업체 역시 부도의 직접적 원인은  역시 세금이었다는 후문이다.

  부당하다고 제기된 세금 소송을 최종 결정해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를 보면 약 80% 정도가 기각된다. 그만큼 세무당국의 철스크랩 업계 거래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매입 시 불가피한 무자료 거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및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나 인정과세로의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제강사의 원가절감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버텨낼 철스크랩 업체는 없다고 판단된다.

  철스크랩은 철강산업의 원료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에 비해 70% 이상 국내에서 조달가능하다. 또 앞으로 이 조달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철스크랩 산업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이 철스크랩 산업이 경영적으로 안정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나 세무당국, 국회가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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