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강 신이비앤피 회생계획안, 채권자 반대로 부결

신이철강 신이비앤피 회생계획안, 채권자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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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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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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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가, 폐지 여부 등 최종결정 조만간 이뤄질 것

  신이철강과 신이비앤피가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지 못 했다.

  양사의 회생계획안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관계인집회에서 모두 부결됐고 앞으로 강제인가에 대해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신이철강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 2차수정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결의를 진행했지만 채권 비중이 높은 일부 담보권자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 했다.

  회생계획안 통과 조건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각각 75% 동의를 얻는 것이다. 회생채권자들은 신이철강에 대해 80.5%, 신이비앤피에 89% 동의한다고 했지만 담보권자들의 반대가 있어 기준선을 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는 차후 추가 검토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나 폐지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회사인 신이피엔씨는 최근 회생계획안이 통과됐고 이 회사와 신이철강, 신이비앤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강제인가 판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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