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M&A 관련 양해각서체결 허가

법원, 쌍용건설 M&A 관련 양해각서체결 허가

  • 수요산업
  • 승인 2014.12.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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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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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3(수석부장판사 윤준)29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관리인은 두바이 투자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두바이 투자청은 쌍용건설에 대한 3주간의 실사를 거친 뒤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본계약 단계를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로 국내도급협력업체만 1,480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은 2013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월부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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