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수요산업
  • 승인 2015.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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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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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투자사업 실패로 적자 누적
봉형강업계, 경남기업에 적극 영업…피해 규모↑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남기업은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산은 1조4,219억이었지만 부채가 1조3,869억에 달했다. 최근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 추진해온 해외 자본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적자가 누적됐다.

  경남기업은 최근 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 및 1,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자금 지원안은 부결됐다.

  시공능력평가 24위 경남기업은 세 차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했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한편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봉형강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경남기업의 발주 건수가 많아 적극적인 영업을 했다”며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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