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샌드위치패널용 강판 개정법령 “허점투성”

국토부, 샌드위치패널용 강판 개정법령 “허점투성”

  • 철강
  • 승인 2015.10.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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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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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알루미늄 강판 등에 대한 기준 없어
철강업계서도 GI 외 강종들에 대한 설명 부족, 후속 조치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에 대한 일부개정법령이 미흡한 점이 많아 업계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철강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지만 개정법령에 애매한 점이 있어 관련 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신설된 아연도금량 기준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아연도금량을 제곱미터당 180g 이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는데 GI를 제외한 다른 강종이 적용된 강판에 대한 기준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의 주요 원자재는 GI지만 상황에 따라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이나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KS표준규격에는 GI 대비 GL의 상당도금량이 표시돼 있지만 이번 개정법령에는 GL과 알루미늄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해당 강종으로 만든 샌드위치패널이나 알루미늄복합패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업계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GI의 아연도금량 기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기존에 사용되던 GL과 알루미늄 역시 예전과 같이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규정이 없어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일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재확산방지 훈령에서는 강판 두께 및 아연도금량 기준과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지만 상위 법령인 피난방지구조에서는 6개월 유예를 둬 업계 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아연도금량 기준을 법령에 넣기에만 급급해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GI 외 다른 강종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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