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도 구조조정이 능사인가?

금융권 주도 구조조정이 능사인가?

  • 철강
  • 승인 2015.10.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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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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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 기자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계 구조조정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또다시 철강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여신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두 달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격한 여신심사와 관리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 이미 몇년 전부터 이뤄졌던 금융권을 통한 ‘옥죄기’라고 볼 수 있겠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좀비기업(한계기업)을 솎아내고 C, D등급 업체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면서 여기에 8개 시중은행이 출자해 만든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부실 지분 및 기업 인수 등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 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각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단순히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로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구분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철강이나 조선산업처럼 중후장대한 기간산업을 단순한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철강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영환경은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경제불황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국내외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철강업계라고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리 철강업계는 거듭되는 불황속에서도 수년에 걸쳐 인수 합병,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해 990만톤에 달하는 제강설비를 폐쇄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초부터 가칭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산업계 구조조정이 보다 자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는 지금도 특별법 제정은 언제 이뤄질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금융권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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