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관련 업계에 제도개선에 대한 공문 발송
21일까지 업계 내 의견 수렴, 난상 토론 전망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된 컬러강판 법 개정에서 제외된 글라스울패널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컬러강판 규정은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은 두께 0.5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난연재료가 아닌 불연재인 글라스울패널이 개정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내에서 혼란이 가중돼 왔었다.
현재 바뀌는 개정법만으로도 기존 EPS패널 업체들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면이 없지 않은데 글라스울패널이 제외될 경우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 글라스울패널이 업계 내에서 미칠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글라스울패널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다른 샌드위치패널들과 달리 화재에 강한 면이 있지만 우레탄패널과 같이 가격이 비싸 저렴한 EPS패널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경우 여파가 상당해 업계 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철강협회, 철강업체 등을 대상으로 ‘복합자재 화재안전 관련 건축물 마감재료 제도개선 검토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21일까지 업계 내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개정된 법조문은 난연재료 성능기준에 관한 것으로 관련 조항 개정의 추진과정에서 준불연 및 불연재료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어 이를 즉각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글라스울 등 무기질로 대표되는 불연재 관련 업체들과 타 샌드위치패널 업계 및 철강업체들의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나면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