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철강재 관련 법 개정 계속돼야

건설용 철강재 관련 법 개정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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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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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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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30일 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리고 있다.

  19대 국회는 당리당략, 당쟁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한 식물국회라는 강한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4월 28일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법안은 모두 1만508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돼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물 안전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 책임을 의무화했다. 또한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자,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감리자) 등이 건축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철강재 등을 포함한 건설자재의 생산, 유통, 사용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 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원산지표기법 등이 강화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19대 국회에서 건설자재와 관련된 적지 않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 국산 자재 우선 사용을 규정한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 현장 조사 및 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 품질표시 기준 및 원사지 표시 의무화,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비KS 건설용 강재 사전 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재사용 가설재 사용연한 제한, 가설재 현장 조사 등 가설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진법 상 품질표시 위반 시 통관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물리적으로 이번 19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철강업계 등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법안 통과에 우선 노력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동안 발의했던 개정안을 다듬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 건의 등 최선을 다짐하고 있다. 건설자재, 특히 철강재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다. 이의 올바른 사용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는데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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