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 15만2,050원 인상 및 30% 성과급 요구
사측, 경영악화 이유 거부
다음 주 파업 찬반투표 계획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5일 현대차 노조는 5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3차 임금협상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노위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22일 예고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매주 2차례 본협상을 진행하며 노조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주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현대중공업이 22일 파업에 동참하면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의 공동투쟁 이후 23년 만에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