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을 기대하며

‘국회철강포럼’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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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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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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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한 ‘단속강화대책’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이 지역구로 철강산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위기의 철강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토론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약칭 ‘Buy National(자국산 우선구매)’ 법안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2015년 8월 25일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기재위와 행자위 계류 중 19대 회기 종료로 관련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박명재 의원 외에도 19대 국회에서는 부좌현, 이강후 의원 등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관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건설 안전과 함께 부적합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정안들과 함께 무려 9,809개의 계류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축법 개정안 입법은 적지 않은 성과임에 분명하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물 안전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자재의 제조 보관 및 유통 책임을 의무화했다.

  또한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자,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 등이 건축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과 무분별한 부적합 철강재 수입과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의 제개정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6월 27일에는 박명재 의원과 충남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회철강포럼’이 결성돼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했다. 

   철강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경기 침체 및 지역경제 위기로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포럼을 결성했으며 오는 9월 공식 출범한다. 이에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본지는 공식 후원 신문사로 철강포럼과 함께 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산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의원들, 특히 철강포럼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활동과 성과를 크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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