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대법원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이 동아에스텍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 2심에서 원고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5년 12월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덕신하우징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과 동아에스텍의 제품에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덕신하우징 측은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와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는 제품구성과 하부강판 결합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없는 것으로 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며 “향후 동아에스텍이 대법원에 상고할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